[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은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강령’ 실천 서약서를 작성한다. 금융소비자보호강령은 고객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NH증권의 경영철학이 담긴 사규다. 모든 임직원은 서약서 작성을 통해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계기로 삼는다는게 NH투자증권의 설명이다.
또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활동 전개를 위한 자가점검도 실시한다.
신의성실 원칙 준수와 적합한 상품 투자권유, 상품의 내용 및 위험성 설명 등을 자가점검하고, 점검결과 취약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을 앞두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소중히 여기는 임직원의 마인드 확립을 위해 앞으로 매 분기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양천우 NH투자증권 CCO(금융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 상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제도 등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를 빠르게 안착 시키겠다”며 “앞으로 소비자보호 정책의 깊이가 달라질 것이며, 특히 올해는 NH증권에 소비자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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