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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독제 과산화수소 식용 제조판매 업체 적발

과산화수소 직접 먹어서는 절대 안돼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식약처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다.

식약처는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