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패키징이 필요 없는 ‘와이캅(WICOP)’ 특허기술을 보호하고자 미국 뉴저지 소재 자동차 부품 유통사인 오닉스 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미국 뉴저지 연방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을 통해 ‘카아이디’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LED 제품들이 서울반도체 및 서울바이오시스가 공동 개발한 와이캅 기술 관련 총 12개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와이캅 특허기술은 리드프레임, 골드와이어 또는 기판 등의 부품을 장착하지 않고 일반 인쇄회로기판(PCB) 조립라인에서 패키지 공정 없이 LED 칩(Chip)을 납, 주석 등만을 이용해 일반 전자부품과 같이 기판에 실장하도록 설계된 세계 최초 선도기술이다. 와이캅은 열 전도율이 우수하고 경박단소한 렌즈 구성에 용이해 차랑용 주간주행등(DRL)과 헤드램프에 빠른 속도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차량용 조명뿐만 아니라 고휘도 TV 및 휴대폰용 LCD 백라이트, 스마트폰 카메라용 플래시, 고출력 일반 조명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텍사스법원은 와이캅 기술을 도용한 필립스 TV 제품에 대해 영구판매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같은 해 6월 미국 내 또 다른 필립스 TV 유통사인 더 팩토리 디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 특허팀 관계자는 “회사의 와이캅 특허기술을 도용해 일반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칩스케일패키지(CSP)로 위장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자동차 헤드램프 관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어려운 중소, 중견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닉스 엔터프라이즈는 미국 최대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점인 ‘카아이디(CARiD)’를 운영하는 회사로 전조등, 미등, 안개등 등 차량용 조명에 탑재되는 다양한 LED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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