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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21대 국회에 기금형 퇴직연금 등 법안 처리 촉구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는 21대 국회에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형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3일 촉구했다.

금투협회는 이날 '21대 국회에 바란다' 보도자료에서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지원 △자본시장 신뢰회복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원 등을 4대 주요 추진 과제로 내세우며 이같이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증권거래세 폐지 촉구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은 발의됐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금투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2019년 말 기준 220조원 규모이며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2.81%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반면 기금형·디폴트 옵션이 가장 성공한 미국과 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7%에 달한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선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회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한 만큼 증권업계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재정당국은 증권거래세 폐지보다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융상품 손익통산은 상품별 손익을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현행 제도는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고, 펀드 투자에서 수익을 냈다면 펀드 수익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한 개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계좌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점은 오랜 지적사항이다.

현행 세제에서는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금융상품이 지난해에 손실이 났더라도 올해 이익이 난다면 올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면 과거 손실을 이월해 현재 손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 일원화 촉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협회는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모펀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차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회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2018년 9월이지만 해가 두번 바뀌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모펀드 일원화는 현행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PEF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체계를 일반 사모펀드로 일원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10%룰'을 전면 폐지해 글로벌 사모펀드와 동등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경영참여가 가능하다. 전문투자형(한국형 헤지펀드)은 10% 이상은 의결권 제한을 받아 엘리엇 등 해외 사모펀드와 비교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협회는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선제적 자율규제를 목표로 예방차원의 ‘회원사 기초체력 다지기’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라임사태' 등 최근 자본시장에서 많은 우려가 쏟아 진 점을 언급하며 "자본시장의 신뢰회복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자율규제 기능과 투자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협회는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국회, 정부, 국민, 금투업계 등 다방면으로 잘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