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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외부감사인 소통 늘어…모범규준 준수↑"

삼일회계법인, 171개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분석
"경영진 참석 안한 감사위·외부감사인 회의 증가"

"감사위·외부감사인 소통 늘어…모범규준 준수↑"


[파이낸셜뉴스] 대형 상장사들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삼일회계법인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 171곳(금융업 제외)이 제출한 지난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 장려 사항인 15개 핵심 지표 가운데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준수한 회사 비율이 6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42%)보다 23%포인트 오른 것이다.

또한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교육 제공' 항목에 대한 준수 비율도 89%로 지난해(66%) 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는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시장의 기대에 기업 등 관련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장려 사항 가운데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19%),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49%),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33%),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29%) 등은 미준수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형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원칙 준수, 미준수 시 사유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준수 현황을 기재하며, 이 가운데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15가지 항목은 핵심지표 준수 현황표에 요약해 보고해야 한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