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감액분 1908억 원에 대한 환급을 당초 계획했던 6월 말에서 3주 앞당겨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4월부터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해 감액분을 운영업체에 환급해왔으며, 이번 조치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휴게시설은 총 307개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월부터 이용객 급감에 따른 휴게시설 매출 감소가 이어지자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 △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비용 3억원 지급 등의 상생협력 방안도 추진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환급으로 유동성 확보, 이자비용 절감 등 운영업체의 자금운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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