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신용도 적용 하향등급 결정
국가 등급으로 회사 평가하는 등
금감원 "공시방침과 다르게 평가"
잘못된 정보제공, 투자손실 우려
금융감독원이 국내 최대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
제재 사유에 해외 기업들과 관련한 신용평가가 상당수 포함돼 국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제공에 따른 투자 손실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들 두 회사에 대해 각각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주의'는 당장의 불이익은 없지만 잘못이 또다시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징계 수위는 '기관 주의' 부터 '인허가 취소' 등 4~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나이스신용평가 임원 2명과 서울신용평가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를 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 4대 신평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제외한 이들 2개사에 대해서는 제재키로 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2018년 해외에 있는 공기업 성격의 A사에 대해 회사채(2건), 기업어음(3건) 등 5건의 신용평가를 실시했다. 당시 '공공부문 평가방법론'을 적용하면서 지원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외국 소재)의 최종 신용등급이 아닌, 지자체 자체 신용도에서 1단계 하향 조정해 최종 등급을 결정했다.
자체 신용도는 정부 지원가능성을 반영해 최종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전 단계로, 자체 채무상환능력만을 반영한 것이다.
해외 지자체임에도 국내 지자체 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기도 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또 2017~2018년 B사의 회사채(4건) 및 기업신용평가(2건) 과정에서도 오류를 저질렀다. 미래의 사업, 재무·실적 전망을 통한 등급 조정의 상한을 1단계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이보다 2·3단계 높게 신용 등급을 결정했다.
서울신용평가 역시 지난해 C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면서 해외에 소재지를 둔 모회사 신용등급이 아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국가등급(Aa2)을 감안, 지원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신용평가가 제정한 '일반론-신용등급 결정의 기본구조' 평가방법론상 자체 신용도에 계열사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을 반영해 펀더멘털 등급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서울신용평가는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을 제공한 후 1년이 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음에도 3개사에 대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 용역 6건을 제공한 뒤 1년이 넘지 않은 상황에 기업어음(CP) 등 4건에 대해 신용평가를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사들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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