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형태나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리벗고 팬티질러’ 육포
'놀이인가, 혐오인가'
사람의 눈알, 손가락 등 신체일부와 유사한 과자제품이 국내 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저촉대상이 되면서 찬반론이 일고 있다. 놀이의 일환인데 규제가 과하다는 쪽과 어른들에게조차도 협오스럽다는 의견이 충돌중이다.
15일 관련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판매는 물론 제조와 수입도 금지돼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독일 식품업체 눈알모양 젤리도 한국에 정식 수입되지 않고 불법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조치에 찬성하는 소비자들은 무분별한 식품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세 자녀를 둔 직장인 이모씨는 "어른들에게도 혐오감을 주는 모양의 제품들이 적지 않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선에서 식품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판매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의 판매금지 및 단속 방침이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최근 국내 식품업계에서도 재미를 소재로 한 이색 마케팅이 적지 않다. 샘표가 출시한 '소리벗고 팬티질러'(사진) 육포는 마치 '팬티벗고 질러'를 연상케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게다가 육포 포장지 겉면에 팬티만 입은 남자를 모델로 썼다. 혐오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소 파격적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 식품은 어린이들이 아닌 성인들이 주로 즐기는 식품이라는 점때문에 논란이 그나마 적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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