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웨비나 통해 공개 및 개정판 배포 예정
[파이낸셜뉴스]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과 법무법인 비트는 오는 30일 웨비나(웹+세미나)를 통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을 위한 계약서 양식을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른바 ‘스타트업 계약서 키트’이다.
앞서 모두싸인과 법무법인 비트는 2017년에도 스타트업 계약서 키트를 최초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배포하는 스타트업 계약서 키트 개정판은 그동안 수정된 내용이 추가 반영됐다.
또 주주 간 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신주인수계약서, 근로계약 및 계약서 항목과 활용에 대한 해설서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 수요가 많아진 스톡옵션 계약서도 추가되었다.
모두싸인은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카카오, 대웅제약 등 대기업부터 마켓컬리, 야놀자 같은 스타트업까지 현재 5만4000개 이상 기업고객과 38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사용하고 있다. 사용된 서명 및 문서 수도 300만개가 넘는다.
특히 대면 계약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을 비롯해 종이 계약서 위·변조와 분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업무 증가로 인해 사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모두싸인 설명이다.
법무법인 비트는 하이퍼커넥트와 두나무 등 스타트업부터 알토스벤처스, 스프링캠프 등 벤처캐피탈(VC)까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규제 샌드박스 자문분야에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모두싸인 x 법무법인 비트
양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률을 검토하는 인원이 부족하고 바쁜 업무에 시달리는 스타트업 종사자가 번거로운 계약 절차에 느끼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계약서 키트 개정판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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