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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공시 의무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 재추진.. 국회서 난항 예고

펀드매니저 공시 의무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 재추진.. 국회서 난항 예고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 보상 체계까지 포함한 공시를 투자자들에게 해야 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거래정보저장소(TR)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보고도 의무화된다. 위반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재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핑 분야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당초 각각 3개 법안을 마련해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3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21대 국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현재도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운용 성과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자율 규제로 허위 공시 등 한계가 있었다.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미공시와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 범위는 기존 운용경력, 운용 펀드 수익률 등에서 보상 체계 등이 추가된다.

실물투자 관련 금전차입·금전대여 규제가 완화되고,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차등화도 허용된다.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실물펀드의 공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경우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 증권인 전환우선주도 투자자산으로 포함된다. PEF 업무집행사원(GP) 보고 부담이 완화된다. 통상 1개 GP가 다수 PEF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PEF별로 각각 보고해야지만 GP별로 한번만 보고하면 된다.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 등은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오는 10월 시행되는 거래정보저장소(TR)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업은 인가제를 도입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거래정보저장소 임원 자격도 마련하기로 했다.

비청산 장외파생 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 교환이 의무화된다. 위반시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앋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과징금이 부과된다.

크라우딩펀딩과 관련, 대상 기업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에서 원칙적으로 업력과 관계 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과 관련한 사안 마다 여야 입장차가 크고, 국회 원구성에서 과정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을 심의하는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모든 상임위원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