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 도중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중이다. 외식 안전 실천 요령을 통해 음식점 종사자들이 개인위생, 검수, 조리, 음식제공, 시설관리 부분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우선 조리종사자들은 개인위생을 위해 작업 전·후 건강상태 관리를 확인해야 한다.
식재료 검수 과정에선 식재료 운반차량의 청결상태 및 적정 온도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재료 세척 시 채소류, 어패류, 육류를 싱크대 구분해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한 개의 싱크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소류 → 육류 → 어류 → 가금류 순으로 세척해야 한다. 식품원료별로 주방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각 원료별로 사용해 주방용품에 의한 교차오염도 방지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냉장·냉동 보관하며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창문 열어두기가 어려울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 환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 사용 금지 등 탁자간 거리를 두는 방법도 권고되는 방법이다. 문손잡이 등 접촉 포인트 및 작업표면을 자주 청소, 소독하는 것도 생활 수칙 매뉴얼에 포함됐다. 식사 하는 동안 간격 띄워 앉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가능한 마주보지 않는 것을 식약처는 권고하고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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