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 1억→3억으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다시 높아진다. 5년 전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뒤 부작용이 생기자 다시 문턱을 높인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최종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토대로 지난 1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때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2015년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뒤 손실 감내능력이 없는 투자자가 전 재산을 투자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부작용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 사태를 계기로 여러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지만 상당부분은 아직 시행을 위한 입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조문화 작업, 국회·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 심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