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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12일부터 시장 공급 전환 '자유롭게 구매'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
8일부터는 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
비말차단마스크도 시장 공급, 생산 확대
수술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유지 

공적마스크, 12일부터 시장 공급 전환 '자유롭게 구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며 시행됐던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되고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 8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더운 날씨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또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바꾼다.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면서 전체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하여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다시 취한다는 방침이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정부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조치 할 방침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