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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신탁의 사무관리사로서 펀드 편입자산을 대조·확인할 의무와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8일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는 투자회사가 아닌 투자신탁으로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없기 때문에,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 기준가를 계산하는 사무관리업무 위임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옵티머스와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업자와 업무나 의무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대로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종목명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자산운용사가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의 종목명을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난 뒤 요청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명칭을 입력했다"며 "종목명 지정은 기준가 계산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명칭을 부여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사무관리사가 종목코드 생성시 사채인수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나 받더라도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를 검증할 의무뿐 아니라 권한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편입자산을 등록하는 어떠한 장부도 작성·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들은 지난달 17일을 시작으로 잇따라 환매가 중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투자증권 등 6개 판매사는 지난달 19일 기준 옵티머스 펀드 46개 펀드를 총 5151억원 판매했다.
NH투자증권이 설정원본 기준 4327억원(35개)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날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상장회사법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총 수수료는 100bp(bp=0.01%)로 운용사와 판매사가 각각 29bp, 65bp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무관리사 수수료는 2bp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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