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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가학행위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정지’ 1개월

이용정지 1개월 및 사업자 자율규제강화 권고 결정

성적 가학행위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정지’ 1개월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가 31일 열린 회의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중 채팅을 통해 마약류 매매정보를 게시한 진행자에게는 '이용해지'를, 이를 송출한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방심위 제공) 2019.10.31. suejeeq@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성적 가학행위를 방송한 진행자 4명에게 ‘시정요구(이용정지 1개월)’를 결정하고 이를 송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여성의 신체에 전기적 자극을 주거나, 주걱으로 남성의 성기 부위를 때리는 등 성적 가학행위를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이들 개인방송 진행자들은 자극·선정적인 성적 가학행위로 시청자의 유료 아이템 후원을 유도하면서, 짧게는 20분, 길게는 40분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자율규제 활성화 및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방송한 2개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계획과 진행자에 대한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위반하는 성적 가학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심의할 계획”이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와 진행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