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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수입 먹거리 특별단속 실시

불량먹거리·유해 수입식품의 차단 및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

[파이낸셜뉴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국경에서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24주간 불법먹거리, 유해식품 및 의료기기 등 보건범죄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감염 사태의 장기화 및 최근 유치원 식중독 사건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관세국경 단계에서 불량 수입 먹거리를 차단하고, 경기침체에 편승한 저가 외국산 식품 등의 국산둔갑 행위, 안전인증 없는 유해 수입품 등의 국내 유통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유형은 총 5가지다.
기준 수치를 초과하거나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한 물질(살충제, 식중독균 등)이 포함된 저품질의 농·수·축산물 밀수입 행위, 국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유해한 첨가물이 함유된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제품 등) 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품 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반입하는 행위, 품검역 대상물품을 비대상으로 신고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 식품검역 없이 수입·유통하는 행위, 정부나 인증기관의 허가·승인 등의 사항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인증 비대상인 것처럼 표기하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된 물품을 불법 취득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세관 본부 및 산하세관 소속 수사관 20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담팀을 별도 지정하여 보건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불량 먹거리 등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관용 없는 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수입 이후의 국내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하여 부당이득까지도 책임 환수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 국내 반입의 최일선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