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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환영"

"금융세제 개편안 안착 위해 적극 지원할 것"

금투협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환영"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공모주식형펀드는 상장주식과 묶여 면세점이 인당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김과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이 완화됐다.

금투협은 "이로 인해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기재부의 발표내용이 국회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며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