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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 어떻게 바뀌나?

14년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 어떻게 바뀌나?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저작권 업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5.2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지난 6월, 동화 ‘구름빵’ 작가로 유명한 백희나 씨가 출판사 등과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구름빵’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보상 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14년 만에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어떻게 바뀔까?

코로나19여파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내 개정될 저작권법 역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달라진 저작권법 환경을 개정될 법에 반영한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허용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대신에 영상을 포함하는 ‘(가칭)디지털 송신’을 도입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온라인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은 최근 언론과 만나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일부 개정으로 복잡해진 법률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 '구름빵 눈물' 없도록… ‘추가 보상 청구권’으로 공정한 권익 확보

‘구름빵’은 지난 2004년 출간된 동화책으로, 10여 개국에 번역 출간돼 세계적 인기를 끌었고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으로도 제작됐다.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판사 등과의 계약 문제로 백 작가가 받은 돈은 185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작가 본인이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도 갖지 못하게 됐다.

이와 같은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 균형을 위해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한다. 저작자가 저작권 양도 당시 예측하지 못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일정 기간에 한 해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업무상 저작물’ 조항도 정비해 법인의 피고용자가 창작한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은 법인에 귀속하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창작자 주의’ 원칙도 확립한다.

대중문화 예술인·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법적인 권리인 ‘퍼블리시티권’도 도입한다. 국내에서는 법원의 판례가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근거와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저작물 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다양한 이용자가 저작물을 더욱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 집중관리’도 도입한다. 일례로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한 영상 제공 서비스)에서 방송 콘텐츠를 재전송할 시 음악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음악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에 맡겨지지 않은 경우 다수의 저작권자를 탐색하고 이용 허락을 받아야 했다. ‘확대된 집중관리’는 신탁관리업체에 맡겨지지 않은 저작물도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지적재산권자가 원치 않으면 ‘확대된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형사적 분쟁 해결보다 민사적 분쟁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비영리적이고 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라면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일명 ‘조정우선주의’를 권고할 방침이다.
또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일정 배수의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배수배상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저작물 이용 산업 및 기술 진화,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도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반영한다. 먼저 ‘데이터마이닝 허용 조항’을 신설해 인공지능 학습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저작물 이용이 필요한 경우, ‘침해 면책’을 허용할 방침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