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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개발도 있는데 재건축은 왜?'…공공임대 '의무' 적용 검토

[단독]'재개발도 있는데 재건축은 왜?'…공공임대 '의무' 적용 검토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클로버·진주 아파트 재건축 단지(오른쪽)와 한강변 아파트. 2020.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중 하나로 재건축단지의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추가하거나 기부채납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공공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공공물량을 자동으로 임대해야 한다.

일각에선 재개발과 달리 공익성이 낮은 재건축사업에 공공물량을 의무화하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 실제 적용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초 발표할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재건축단지에 공공재건축과 함께 공공물량 부과 의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테면 재개발처럼 재건축단지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공공의 성격을 띤 재개발은 9월부터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정비법)에 따라 전체 물량 중 최대 2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공급해야 한다. 서울시 조례로 10%포인트(p) 추가돼 결국 공급물량의 최대 30%가 공공임대다.

반면 기존 재건축은 일정 물량의 기부채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사업 인허가를 통과했다. 문제는 기부채납 물량으론 정부가 원하는 공공임대 물량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재건축단지에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한 공공재건축을 제안할 방침이지만 조합의 선택 가능성은 낮다. 여유물량의 50% 이상을 제공해야 하므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소셜믹스 의무만 얻게 돼 조합원의 찬성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재건축조합이 정부가 제안한 공공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공공재건축 의무비율에 준한 공공물량을 적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비율을 설정하거나 서울시 조례로 기부채납 비율을 재개발에 준하는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분상제로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이 유보된 상황에서 정비법 개정으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재개발처럼 적용해도 공공물량을 상당량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된 시행령이 통과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 중 분상제로 멈춘 재건축단지의 사업진행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은 재개발보다 민간의 사업과 재산권의 성격이 강한 만큼 정비법에서도 차별성을 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강남권의 재건축단지가 줄곧 집값과열을 야기했고 공공 정비사업이 제시된 만큼 최대한 의무임대를 포함해 원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