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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면 ‘5%룰’ 어겨도 괜찮아? ‘전월세상한제’ 혼란 가중

급하게 만든 정책에 시장 어수선
중개업소 잘못된 정보 제공하기도
일반 집주인 시행규칙 따로 없고
임대사업자 처벌안만 있어 더 혼란
정부 "집주인·세입자 합의했어도
법 어기면 계약 무효처리" 강조

"전월세상한제 시행 첫 날, 애엄마가 찾아와선 집주인이 1억5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했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발을 동동 구르더라구요. 집주인은 다른 곳은 2억원 올린 데 비해 싸게 부른 거라는데 (중개사인)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서울 대치동 은마아마트 A중개업소 대표)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시행된 이후 전월세 시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합의시 5%룰 예외 등 속전속결식 입법과 즉각 시행 탓에 근거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하지만 일선 공인중개소조차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못하는 곳들이 많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됐지만 임대차 시장은 정책에 대한 몰이해나 왜곡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A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합의만 있으면 계약갱신시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가 있으면 5%를 넘어도 문제가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5%룰을 어길 경우 임차인이 추후 문제를 제기하면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갑작스럽게 바뀐 정책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지만 일선 공인중개업소들도 세부 대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중개업소 대부분이 휴가철을 맞아 문을 닫은 곳이 많아 바뀐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구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대치동 B중개업소 사장은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와 최근 시세로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 일도 있었다"며 "집주인이 실거주를 압박카드로 활용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대가로 전셋값을 많이 올려받으려는 거 같은데 가능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근 또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전월세상한제 5%를 안 지키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에 대한 처벌을 들어봤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 집주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모른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전월세상한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시정하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반면, 일반 집주인들도 전월세상한제를 어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