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정결정제도 포스터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저작권 분쟁에 ‘직권조정결정’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액 사건 등 저작권 분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5일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권조정결정제도는 조정 신청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원회가 직권조정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또는 ’조정부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사건’이며,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정부가 결정을 한다.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조정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부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조정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총 2216건이 신청되었으며, 그중 약 49%가 성립됐다.
직권조정결정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소액 사건의 조정 신청 및 성립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은 “위원회에 신청되는 조정은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시행되는 직권조정결정제도가 분쟁 사건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 조정 신청은 위원회 조정감정팀으로, 기타 저작권 관련 상담은 저작권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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