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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적용 시 '입주 의무'…신축 전세 사라진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초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 적용 신축 전세시장, 2~3년내 종말 고할 듯

상한제 적용 시 '입주 의무'…신축 전세 사라진다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9510세대 입주를 앞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입구. 입주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내년 4월1일까지 3개월간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8.12.29 yo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청약 당첨자의 입주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저렴한 신축 아파트 전세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새 아파트는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향이 많았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9510가구 대단지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과 같이 초기 전세 매물이 늘면서 인근 전셋값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 집주인의 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여기에 임대차3법 등이 시행되면 서울에서 이 같은 신축 아파트 전세시장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상한제 적용 청약 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최대 5년 이내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말 부활한 민간택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13개 동에서 분양하는 단지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2~3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1월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적용되는 데, 실제 거주 의무 적용 시기는 아파트 단지 준공 이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 준공 이후 집주인에게 입주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잔금은 세입자를 받아 치르는 기존의 분양가 납부 방식은 막힌다. 집주인이 의무 입주해야 해 사실상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는 민간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이었던 새 아파트 전세 시장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임대차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비율을 매기는 법 개정안 등이 통과돼 집주인의 실거주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임대시장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급변하는 임대차 제도와 맞물리면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어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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