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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최대 5년 거주의무 생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최대 5년 거주의무 생긴다
지난해 11월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모습.(뉴스1DB)2020.3.15/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간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주고,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고 일주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Δ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Δ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Δ전매제한 위반자의 입주자격 제한 등이 담겼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구묘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와 소규모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제외는 개정안 시행 후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현행 주택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 범위 내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률 공포는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후다. 따라서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시기는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