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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영학회와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 열어

중기중앙회, 경영학회와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 열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학회는 19일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을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번 특별세션은 국내 경영학 분야의 대표학회인 한국경영학회가 주관하고, 40여개 학회가 공동주최하는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 마련됐다.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특별세션은 지난 16일 코로나19 관련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1959년 한국경영학회 설립이후 기업승계를 주제로 하는 세션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업승계 문제가 경영학적 주요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별세션 조직위원장으로 이날 좌장을 맡은 윤태화 가천대 교수는 “한국의 기업 역사가 한 세기를 넘었지만 기업승계 문제는 그동안 학술영역에서 다루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연구 자료가 부족해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고 체계적인 정책으로도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중기중앙회와의 학술세션은 기업승계에 대해 경영학적 학술연구를 공식화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승계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영한 교수는 "창업자의 경영이념과 철학의 계승과 유지가 장수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가업 승계기업의 장기 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 부담으로 매각 등 사업포기나 조세회피전략 구사 등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이나 일본은 증여 당시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비해, 우리의 제도는 낮은 특례한도와 조세부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 10%(20%)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는 장인(匠人)기업을 육성하자는 초기의 제도설계 때문에 사전·사후 요건이 엄격하다"며 "현재는 기업승계를 통한 고용유지와 경제발전 기여에 더 큰 목적이 있는 만큼 ‘기업상속공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원할한 기업승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을 전면 허용하고, 자식이 기업승계를 포기해 폐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승계하는 방안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부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주) 대표, 이용주 기획재정부 국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