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관 배정에서 개인배정으로 변경
금투협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논의
기업공개 주식청약 개선안(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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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청약물량 |
기관 및 개인투자자 청약물량 |
현행 |
20% |
개인(20% 이상) |
기관(약 60%+우리사주 미달분) |
변경안 |
20% |
개인(20% 이상+우리사주 미달분) |
기관(약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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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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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시 우선 배정되는 우리사주조합 청약분에 미달이 발생하면 이를 기관투자자자 대신 개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가 자금력을 앞세워 개인투자자 배정 물량을 대거 쓸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 청약 추첨 구간을 신설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8월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말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은 IPO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한다. 임직원이 소화하지 못하고 남긴 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돌아가는데, 금융당국과 금투업계가 기관보다 개인투자자에게 더 주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며 "아직 실무진의 의견에 그친다"고 말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다룬 의제는 아니지만 논의가 오간 것은 맞다"고 전했다.
또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청약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가 증거금으로 수십억원을 납입해 물량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투자자 청약지분을 따로 설정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청약 성공률이 높아지는 현행 구조 상 경쟁이 과열되면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물량인 신주 20% 가운데 절반인 10%를 5000만원 이하 소액 개인투자자 청약구간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10%는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무한경쟁 청약구간으로 나누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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