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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만 반년 걸렸던 3년전 재판.. 다시 힘겨운 싸움 준비하는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그룹의 미래가 걸린 '세기의 소송'에 삼성 핵심 인력과 국내 최고 로펌이 변호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등 대외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삼성은 경영보다 재판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1일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구속전 피의자심문,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장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시 거론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합병비율 조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나서 공소사실에 한 줄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이 다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지난 2017년 재판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신속하고 효율적 재판을 위해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했음에도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선고까지는 170일이 소요됐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불출석한 채 진행한 공판준비 절차를 포함하면 결심 공판까지 소요된 재판 심리시간만 총 476시간이 필요했다.

재판에 출석한 당사자 수도 기록적이었다. 당시 특검 측은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5명 안팎이 나왔고, 변호인단은 20명가량이 출동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전체 변호인단은 26명에 이른다. 피고인인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까지 합하면 매번 재판에 출석한 당사자와 관계자만 30명에 달한 셈이다.

증인도 많았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59명이 증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0번째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구인장 발부에도 끝내 출석에 불응하면서 심문이 무산됐다. 날짜를 넘기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 심문을 받은 증인이 속출하면서 이 부회장 사건은 '올빼미 재판'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다만 재계에선 이번 기소가 구속을 면해 최악은 막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