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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법정 서는 이재용…'초격차 삼성' 타격

檢, 임원급 11명 불구속 기소
불법합병 1년9개월 수사 마무리
최소 5년 넘는 '법정공방' 예고
대규모 투자 등 경영공백 불가피
삼성측 "심의위 존재 부정한 셈"

다시 법정 서는 이재용…'초격차 삼성' 타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삼성의 '총수 경영공백'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에도 지금까지 밀어붙여 온 삼성의 대규모 투자 및 초격차 전략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와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관계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과거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삼성물산의 최치훈, 김신 대표이사, 이영호 최고재무책임자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은 "영장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추가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이번 기소로 최소 5년 이상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권고했던 사건인 만큼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재판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 삼성 측은 검찰의 기소로 패닉상태에 빠졌다. 장기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법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경영시계가 다시 제로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재계에선 기업 총수가 수년간 재판에 휘말릴 경우 사실상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4월 7일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 당시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총 74회 재판에 참석했다. 한번 재판 때마다 평균 9시간가량 소요됐기 때문에 산술적 계산으로 700시간 가까이를 재판정에서 보냈다. 재계 관계자는 "구속 상황은 면했지만 총수가 재판에 발이 묶인 상황에선 정상적인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전문경영인이 일상적인 기업 운영을 맡는 것은 가능하지만 향후 수십조원 들어가는 전략적 결정은 오너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