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대비 위반 건수 비율 추이 |
구분 |
합 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등록임대사업자(만명) |
148.7 |
13.8 |
20.2 |
25.9 |
40.7 |
48.1 |
위반 건수(건) |
3,344 |
91 |
190 |
339 |
674 |
2,050 |
사업자 대비 위반건수(%) |
0.22% |
0.07% |
0.09% |
0.13% |
0.17%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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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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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비율이 최근 5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위반 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2018년 674건 지난해에는 2050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해당 기간 임대사업자 수가 3배 이상 늘어난 데 기인한다.
이 기간 등록임대사업자 수는 13만8000명에서 48만1000명으로 많아졌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2018년 53억 5800만 원에서 지난해 188억 9900만원으로 1년 새 3.5배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임대하지 않고 매매해서 차익을 본 사례가 80%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차계약신고위반,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순이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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