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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대금 돌려달라" 카드사·고객, 이스타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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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직원 절반 이상을 정리해요한 이스타항공이 항공권 취소대금을 처리하지 못해 고객과 카드사들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재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카드사들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항공권 취소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등으로 환불을 받아야 하는 고객들도 다른 저가항공사(LCC)들과 달리 수개월을 기다려도 항공권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하나카드 등 카드사들이 최근 이스타항공으로부터 받지 못한 취소 항공권 대금을 지급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올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승객들이 미리 예매를 해둔 항공권이 대거 취소되자 카드사들 일부는 자체적으로 고객들에게 환불금을 미리 지불하고 추후 항공사들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경우 매각이 불발되고,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또 올해 초 일부 승객들은 카드사로부터라도 환불대금을 돌려받았지만, 이스타항공 매각 불발 이후 이스타항공 환불 대금을 카드사에서 대신 환불해주지 않자 승객들은 항공권 결제대금을 공중에 날리게 됐다.


이스타항공 환불 피해자 A씨는 "초창기에는 카드사에서 환불 받은 승객도 있다고 들어 카드사쪽에 환불을 요청했더니 가맹점인 이스타항공이 먼저 취소요청 데이터 접수를 해야 하는데 접수가 들어오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가족여행 계획으로 동남아 항공권을 결제한 거라 수백만원을 날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여행사는 항공사와 연결만 해줄 뿐 실질적인 결제는 항공사와 체결된 것으로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환불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승객들 모두 법적 절차를 준비중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