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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광고로 언론동원' 보도 "광고와 기사는 전혀 무관" 반박

삼성물산, '광고로 언론동원' 보도 "광고와 기사는 전혀 무관" 반박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삼성물산이 합병을 결정하는 주총 직전, 광고 게재를 통해 언론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며 '언론 동원'을 했다는 A매체의 보도에 대해 "의견광고는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며 반박했다.

삼성물산은 1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7월 13일~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고 해명했다.

삼성물산은 "A매체에도 광고를 게재했다"면서 "이 매체는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했다"며 "이는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언론사의 자체 ‘취재보도준칙’과 ‘범죄수사 및 재판취재보도 시행세칙’에도 반한다"면서 "시행세칙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목을 달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삼성물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다룬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B매체의 보도에도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B매체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 여러 개인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