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엠넷의 '프로듀스10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임의로 합격자를 선발한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의 4개 프로그램에 각각 3,000만원씩 과징금이 내려졌다. 총 1억2000만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제15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Mnet ‘프로듀스101’,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듀스48’, ‘프로듀스 X 101’ 4개 프로그램의 과징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엄격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기만행위라고 판단,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2,000만원)에서 1/2을 가중한 과징금 3,000만원을 4개 프로그램에 각각 부과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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