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업종 체제' 전환
2022년부터 2년간 자율적 통합 토공·포장·방수 '칸막이' 해제
다른 분야 입찰참여 등 가능해져 국토부, 중장기 로드맵 수립도
정부가 전문건설업종에 '대업종 체제'를 도입해 현재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 분야를 14개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토공, 포장, 방수 등 한 분야에서만 수주활동을 하던 전문건설사는 대업종(통합 업종) 면허로 전환 이후 다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수주활동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도록 제한돼 왔던 건설업 '업역 칸막이'도 해제된다. 이에 다라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 업체도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합공사 입찰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대업종 도입, 영세업체 기회이자 위기
28개 전문건설업은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특례를 통해 14개로 자율적으로 통합한다. 2024년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된다.
국토부는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현행 업역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번 재도 개편으로 종합업체의 저의 하도급 관행을 막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늘어나는 수주범위가 오히려 영세 사업자의 일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는 이미 중복 취득이 가능하고 겸업도 이뤄지고 있다"며 "업종간 통폐합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은 수주하면 반드시 해당 업체가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덩치가 큰 건설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작은 전문건설 분야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대업종 신설은 전문건설사의 수주영역을 넓히긴 하지만, 영세한 전문건설사는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다른 분야 업체와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도태될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장기적 '건설업' 단일 업종체제 전환
이날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하는 구상도 밝혔다. 로드맵의 시기와 방법은 올해 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는 '건설비전2040'에서 발표한다.
또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실적자료를 통해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도 도입한다. 유지보수 시장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해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게 된다.
업종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액공사에 대해선 시공평가액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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