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식약처가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고의·상습적으로 부당 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하여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다.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 등도 적발됐다.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블랙베리-항산화 성분 다량함유~, 아사이베리-생명의 나무열매라고 불리움 항산화 함유 베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 광고도 주요 적발 내용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