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입법 현안 리포트 제출
무조건 반대보다 '대안' 제시
지주회사 자회사간 거래는
내부거래 규제대상서 예외 요청도
21대 국회가 내놓은 일명 '반기업법'이 20대 국회보다 40% 이상 증가하는 등 기업규제 법안이 쏟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국회에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제출했다. 이는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취지로 기업들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 타협책을 제시한 것이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을 시도할 때에 한해 대주주 의결권 3% 규정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반기업법 급증…기업과 소통 부족
상의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내놓은 일명 '반기업법'이 20대 국회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소통이 크게 부족하다는 게 상의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입법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 기업들이 정상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게 상의 측의 요구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칠 건 고쳐야 한다"면서 "목소리만 높이며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것이 합리적 결과를 내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런 취지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이 큰 법안들은 현재 여야 모두에서 입법에 찬성하고 있어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상의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최소한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다. 분리선출하면 대주주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회사 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해 해외 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따라서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시 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을 시도할 때에 한해 대주주 의결권 3% 규정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선 지주회사 소속 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 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 기업 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선 기존 출연된 주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배제' '사회공헌 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사업 가로막는 낡은 법 고쳐달라
상의 리포트에는 국회가 경제문제에 더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낡은 법의 개정과 국회에 머물러 있는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상반기 종료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 한시적 감면, 항공기의 취득·재산세 면제 등이 상의가 요구한 조속 발의·처리 법안이다. 또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적자가 난 중소기업들이 기납부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의 한시적 확대와 코로나 유급휴가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과 관련한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변화와 혁신을 막는 낡은 법제도 개정도 요구했다. 자율주행·5G·AI·드론 등 융합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기업 관련 규제 신설·강화 시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입법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