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22일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 연장 불허
신반포15차 재건축 '래미안 원 펜타스' 조감도.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반포동 신반포15차 '래미안 원 펜타스'가 결국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를 적용받게 됐다.
서울시 서초구청은 22일 "신반포15차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위한 서류보완 기한 연장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반포15차는 분상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신반포15차는 지난 7월 28일 HUG 분양보증서를 받지 않은 상태로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서를 제출해 분상제 적용을 가까스로 피했던 단지다.
이에 서초구청은 신반포 15차 조합 측에 "9월 10일까지 HUG 보증서를 내지 않으면 분양승인 신청을 반려하겠다"고 전달했지만 조합은 보증서를 내지 못했다.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이 끝나지 않아 대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앞서 법적 절차를 통해 시공사 지위를 되찾겠다는 완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반포15차 조합은 최근 '추석 명절을 감안해 서류 보완 기한을 조정해달라'는 취지로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서초구청에서 거절하며 결국 분상제를 적용받게 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HUG 분양보증서가 없어 기간 연장이 어렵고 이미 2차례에 걸쳐 충분한 기간을 줬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신청서를 반려했다"라며 "조만간 우편을 통해 조합 측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반포15차 조합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답변드릴 것이 없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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