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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29일부터 4→2.5%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

오는 29일부터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률인 월차임 전환율은 현행 4%에서 2.5%로 하향된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상의 이율을 하향하는 것이다. 월차임 전환율이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보증금 5억원인 전세를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2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현재는 전월세전환율 4%를 적용해 66만7000원을 받지만, 2.5%가 적용되면 월세는 41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한다.

또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