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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불법 공매도' 주장 유튜버, 법적조치"

"공매도 금지 이후 에이치엘비 공매도 없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
"해당 유튜버에 민형사상 법적조치 검토"

신한금융투자 "'불법 공매도' 주장 유튜버, 법적조치"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투자는 "신한금융투자가 특정세력과 결탁해 코스닥 특정 종목(에이치엘비)에 대해 '변종공매도'를 행하고 있다"는 한 유튜버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신한금융투자는 이 같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유튜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이미지와 평판을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장중 혹은 장 종료 후 신한금융투자의 순매도 수량이 많다가 다음날 조회하면 순매도 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들어 신한금융투자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되사서 채워놓는 '불법 공매도'를 행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신한금융투자 창구를 통한 거래량이 거래원 상위 5위 안에 있다가 5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거래량은 그 상태에서 고정 표기돼 변동된 수치가 표시되지 않는다"며 "시스템상 종목별 거래원 및 매매수량은 장중 혹은 장 종료 후 상위 5개사에 대해서만 표시되고 있고, 이는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을 통해 전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고유계정을 통한 공매도는 없었다"며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1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해당 종목에 대한 신한금융투자 고유계정 거래량은 공매도와 전혀 상관없는 '코스닥 150 지수 ETF' LP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회사는 "이 물량도 전체 거래량 대비 0.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고객 계정을 통한 공매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2015년 에이치엘비의 자회사 지분매입 과정에서 IB딜을 맡았는데, 3자 배정증자로 교부된 에이치엘비 주식 상당수가 신한금융투자로 입고돼 거래됐다.
2018년엔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유상증자 업무도 수행한 까닭에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많이 있어 신한금융투자를 통한 거래가 많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기관과 외국인을 통한 공매도 역시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해당 주식에 대한 기관 또는 외국인을 통한 공매도 또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는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