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감사 및 공운위 진행과정에서 주거침입, 절차생략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구 사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 25일 국토부 감사관이 영장도 없이 관리인을 앞세워 영종도 사택을 압수수색해 냉장고를 열어보고 거실, 현관을 촬영하는 등 주거침입을 했다"면서 "지난번에는 회사 동의를 받아서 갔다고 하는데 거주자인 본인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이 나중에 사실을 알고 항의했지만 "조금 들어갔는데 그게 큰 잘못이냐"는 답변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구 사장은 이 건에 대해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발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계인들도 직권남용을 살펴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구 사장은 공운위 진행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감사인의 재심청구 등 공공감사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한 것은 중대한 위반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구 사장이 지난해 태풍 미탁 당시 둘러봤다고 밝힌 배수지와 국토부가 현장으로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배수지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전날 진행된 공운위에서 구 사장 변호인이 실정법 위반 내용을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구 사장은 "해임을 기준으로 심의를 하는데 이런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무슨 심의를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면서 "특히 태풍 관련 증거는 없고 관계자들 진술을 감사관들이 추측을 해서 판단진단, 추정진단하는 식으로 감사보고서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1년 전의 내용을 무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졸속 부실 감사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구 사장은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미약한데 그것이 크게 위반한 것처럼 그렇게 감사보고서가 그렇게 써있다"면서 "공운위에서 현장배포하는 것 같다. 미리 숙지하는 것은 아닌거 같고. 제가 볼때는 그러한 사유로 해임을 의결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구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구 사장은 "저는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고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석에 서게 되면 제가 보고 들은 그대로 얘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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