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사이트(네이버, 유튜브)별 콘텐츠 유형별(영상, 음악) 적발 현황 /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까지 온라인 불법복제 영상물 적발건수가 전년에 비해 네이버의 경우 25%, 유튜브는 50%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기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이 38만여건 적발된 점을 지적하며 매년 확산되는 온라인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실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불법복제물 적발건 수는 2017년 55만6755건, 2018년 60만9180건, 2019년 71만8129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총 37만9845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영상(29만6034건), 만화(4만6867건), 음악(2만9007건), 게임(5403건), 소프트웨어(3566건)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 국내 주요 사이트별 불법복제 영상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8월 말 기준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각각 1만3076건, 1만7940건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년 동기 네이버 3294건, 유튜브 8808건과 비교했을 때 각각 약 25%와 50%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영상 저작권 이슈에 대해 관련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비대면,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환경에서의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콘텐츠 장르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조사 결과를 활용해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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