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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부담 법안 우려" '경제3법·노동법 개정안' 경영계 목소리 모아

경총 "기업부담 법안 우려" '경제3법·노동법 개정안' 경영계 목소리 모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오전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기업부담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올해 두번째 회장단 회의를 열고 경영계 목소리를 모았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재계 사장단이 대거 참석해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도 21대 정기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총은 7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장된 회의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회에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경영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상법개정에 대해서 “이사회에 외국금융투기자본과 투기세력들의 참여를 허용해 기술과 영업기밀을 노출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지분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도록 한 공정거래법개정은 “대주주에게 매우 큰 경영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법안에 대해서는, “블랙컨슈머와 법률브로커에 의한 소송남발과 기획소송제기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과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ㆍ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 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이라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수급제한을 푸는 등 노조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염려된다”며 “사용자에게 불리한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삭제, 노동쟁의시 사업장 점거 불허, 대체근로 허용 등의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지금은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금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우선 반영해 달라”며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키고 민간시장 시스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10월 중에 관련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해 경제단체들과의 공동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장단 회의는 경총의 주요 정책활동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손 회장을 포함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백우석 OCI 회장, 심갑보 삼익THK 고문,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경총 "기업부담 법안 우려" '경제3법·노동법 개정안' 경영계 목소리 모아
(윗줄 왼쪽부터) 동현수 두산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아랫줄 왼쪽부터) 백우석 OCI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손경식 회장, 심갑보 삼익THK고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경총 제공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