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책임을 물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통보한 중징계 카드는 사실상 '금융권 퇴출'을 의미한다. 공식적으로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며, 비공식적으로는 '직에서 내려오라'는 뜻이다.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물었다. 다만, 올 초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 징계로 촉발된 '제2의 CEO 중징계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증권사들은 내부 입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순차적으로 제재가 이어질 판매 은행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예견된 증권사 CEO 중징계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사태가 터진 이후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사가 라임펀드 판매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등을 하면서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거나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부실을 파악한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 판매를 이어나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신한금투는 라임펀드를 3248억원어치 판매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라임에 4500억원 규모의 TRS 대출을 제공한 KB증권은 펀드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금감원이 그동안 내부 통제 부실을 지적한 만큼 당시 결정권자였던 전·현직 CEO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2 DLF 중징계' 논란 재연 우려
해당 증권사들은 공식적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내부 입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당국과의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동안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앞두고 입장을 표명한 사례도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 통보를 받은 한 증권사 관계자는 "통보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고, 제재심의위를 앞두고 입장을 낸 적도 없다"며 "향후 제재심의위에는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통보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는 것은 물론 아직 공식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징계안이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에서 확정될 경우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올 초 'DLF' 사태 징계로 촉발된 '제2의 CEO 중징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CEO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증권사 이어 은행도 긴장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도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운용사 제재 절차를 마치는데로 은행들에 대한 제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아직 시기를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의위는 오는 20일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은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 등도 제재 대상이다. 금감원은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으나 안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일정을 잡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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