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 인용
조합, 대우건설 상대 항고심 승소
서울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래미안 원펜타스)이 대우건설과의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신반포15차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1심의 기각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다만 향후 계약해지로 발생할 수 있는 대우건설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25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을 붙였다.
법원은 대우건설 측의 현장 유치권 행사로 "(재건축)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조합에게 사업비 금융이자 부담과 조합원 입주 지연 등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대우건설이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도 상당 부분 상환됐고 도급계약 해제로 발생하는 손해도 대우건설이 공탁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우건설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올스톱됐던 신반포15차 사업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등 법적 수단은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우가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번 결정이 최종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 측에서 대우건설 측에 공탁금을 내고 이르면 다음 주쯤 공사현장을 인도받으면 이달 안으로 착공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합은 설계변경을 놓고 공사비 증액 문제로 대우건설과 갈등을 빚다 지난해 12월 5일 임시총회를 통해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취소했다. 이후 올해 4월 새 시공사로 삼성물산을 선정하고 9월 중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조합이 일방적으로 시공사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법원에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내고 재건축 사업장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사업이 올스톱됐다.
이에 조합도 법원에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을 냈지만 지난 7월 1심 결정에서 신청이 기각돼 공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조합은 인용 결정이 내려진만큼 지난달 22일 서초구청의 분양승인 신청 반려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 여부를 검토중이다. 김 조합장은 "반려처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하면 된다"며 "아직 시간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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