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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담보’의 이자제한법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담보’의 이자제한법


영화 ‘담보’(감독 강대규)는 사채업자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딸인 9세 승이(박소이 분)를 담보조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화에서는 불법적인 아동 납치를 담보라고 표현하지만 법에서 사람 자체가 담보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품 속에서, 사채업자 두석(성동일 분)은 채무자 명자(김윤진 분)에게 원금 100만원에 대한 연체한 3개월분 이자 75만원을 요구합니다. 원금 100만원에 대한 월 이자가 25만원이면 월 25%, 연 300%의 이율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자는 금전 또는 기타 대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원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기타 대체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는 금전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약정이자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이자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된 이자가 없을 때 법정이자가 적용되는데, 법정이자는 민사거래에서 연 5%, 상사거래에서 연 6%입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담보’의 이자제한법


약정이자는 ‘이자제한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자제한법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IMF의 고금리 정책권고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6월 30일, 이자의 적정한 최고 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면서 연 100%로 이자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76%(= 100% - 24%)는 무효로서, 이자율은 연 24%가 됩니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100% 이자로 빌린 채무자가 1년 후에 1억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을 경우, 이자로 지급한 1억원 중 2천 4백만원(연 24%)은 이자로 유효하고, 7천 6백만원(= 이자로 지급한 1억원 - 유효한 이자 2천 4백만원)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1년 후의 원금은 1억원이 아니라 2천 4백만원(= 원금 1억원 - 초과 지급된 7천 6백만원)이 됩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담보’의 이자제한법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여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그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금에 충당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1천만원을 사전 공제하고 9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금은 1억원이 아니라 실제 수령한 9천만원입니다. 위 9천만원을 기준으로 최고이자율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서 위의 예와 같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의 명칭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받으면 이자로 봅니다. 현행 최고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전거래는 필수적입니다.
금전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은 흔히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돈은 거짓말 하지 않고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담보’의 이자제한법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