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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국외 밀반출 시도하다 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

문화재 국외 밀반출 시도하다 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문화재를 몰래 해외로 반출시키려다 적발되도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처럼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덜미를 잡힌 문화재 사범 처벌 수위가 경미 하다고 지적하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재청이 이상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문화재 불법 반출로 국제공항 등에서 적발된 것은 모두 11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적발된 문화재사범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1건, 불기소 1건, 집행유예 4건, 기소유예 5건 등 낮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8년 6월 25일에는 문화재사범 일당 5명이 총 48점의 문화재를 반출 시도하고도 기소유예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문화재보호법 제97조에서는 문화재를 반출 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실제 처벌은 훨씬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우리 문화재가 가지는 높은 가치에 비해 실제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문화재사범들이 부담없이 문화재 반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통관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문화재 반출 적발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