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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감사인 EY한영→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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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감사인 EY한영→삼일

[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의 내년도 감사인이 EY한영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교체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NH투자증권에 내년도 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실행에 따라 NH투자증권과 EY한영간 계약이 끝나기 때문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업무는 금감원이 증선위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됐다.

당초 2020년 지정대상 상장사는 459사였지만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매년 220사(社)로 분산지정키로 했다. 지난해 지정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자산규모 상위권 220사를 제외한 나머지 220개사가 올해 지정된다.

앞서 지난해 수십조원 규모의 대형상장사 지정이 완료되면서 올해 나머지 대상회사들의 자산규모는 1000억원대에 불과하다.

이번 주기적 대상회사들 중 직권지정 회사들이 많아질수록 다음연도 자산규모 상위권 회사들이 올해 지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직권지정은 금융당국의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가 먼저 직권지정 대상이 될 경우 주기적 지정후보군에서 제외된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19년 기준 자산규모 47조6011억원으로 1순위로 꼽혀왔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