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수 추진 과정에서 시세조종 이상징후 포착
당국 불건전행위 철퇴 이후 사실상 첫 행보 '눈길'
OQP "빗썸 인수 철회 과정서 부정, 불법행위 없어"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지난해 OQP(온코퀘스트파마슈티컬, 옛 두올산업)의 가상화폐 기업 빗썸 인수추진 과정에서 시세조종으로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포착해 조사 중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자조단은 최근 IR대행사인 A사에 조사역들을 보내 이상거래 혐의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강제조사에 나섰다.
A사는 OQP가 빗썸을 인수하려던 지난해 OQP의 IR 업무를 맡았다. 자조단은 A사 강제조사에 앞서 OQP를 찾아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예고 없이 이뤄진 강제조사에서 자조단이 증거물을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두올산업이었던 OQP는 지난해 7월 9일 장 마감 후 SG BK그룹 지분 57.41%를 2357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SG BK그룹은 BK SG의 최대주주였고 BK SG는 빗썸 인수 주체인 BTHMB홀딩스 지분을 전량 보유했다.
재원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당시 시장은 OQP가 빗썸을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OQP 주가는 3일 연속 상한가 기록했다.
하지만 OQP는 같은 달 29일 장 마감 후 SG BK그룹 주식과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고, 재원마련 계획도 취소했다.
OQP는 공시번복 사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중징계에 해당하는 벌점 13.5점과 54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인수철회 공시 당일과 전날 이틀 간 총 1억주가 거래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이를 자조단에게 알렸다. 직전 5거래일인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하루 평균 약 652만주가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포착해 넘긴 것을 토대로 살펴보고 있다"며 "주력사업이 자동차(카페트 생산)인데 기존 사업과 무관한 영역에 뛰어들겠다고 한 점과 자본의 수배 이상인 SG BK지분을 취득하기로 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OQP 측은 "앞서 SG BK그룹의 인수를 철회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아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벌점을 감수하면서도 철회했다"며 "그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나 불법적 요소는 없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심,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회사가 알 수 없으며 내부자에 의해 거래된 게 아님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 부분은 금융위 조사에 따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출범'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증권시장 투자붐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뿐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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