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박광온 "사모펀드 환매연기, 규제완화 이후 361건 발생"

박광온 "사모펀드 환매연기, 규제완화 이후 361건 발생"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환매연기가 36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총 361건이며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했다.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2018년 10건, 2019년 18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164건이 발생했다. 현 추세라면 올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환매연기는 단 1건도 없었다.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점차 현실화 되면서 환매연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투자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2020년 10월 428조6693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 알펜루트자산운용 등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결성된 펀드들이다. 환매중단 규모가 1조4651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들의 경우, 2016년 12월 이후 결성됐으며 3686억원의 환매중단이 이뤄진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들의 경우, 2016년 8월 이후 결성됐다.

새로운 부실 사모펀드 발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8월말 기준 환매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이라 밝혔으며, 추가로 환매중단 될 수 있는 펀드의 규모를 7263억원으로 추정했다.

박광온 의원은 "DLF 불완전 판매나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 공백을 악용한 위법·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