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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라임 사태 증권사 CEO 첫 제재심.. 치열한 공방 예상

오늘 오후 라임 사태 증권사 CEO 첫 제재심.. 치열한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9일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 심의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기관 중징계와 함께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여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라임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제재 대상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이다. 금감원은 앞서 기관 중징계와 함께 증권사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징계 대상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제재심의위 결정이 나더라도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여기서 최종 확정되면 해당 CEO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에 대한 경영진까지 제재 여부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근거로 들었다. 관련 법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시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내부 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회사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 초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징계로 촉발된 '제2의 CEO 중징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도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을 중징계했다. 이들은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상 증권사가 3곳이고, 징계 대상자도 10명이 넘어 심의가 길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5일에도 2차 제재심의위를 연다는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