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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첫 제재심… CEO 3명 중징계 공방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해당 CEO "중징계 수위 높다"
예방 못한 금감원 책임론도 제기
내달 5일 2차 제재심 예정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첫 제재심… CEO 3명 중징계 공방
금융감독원이 29일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 심의에 착수했다. 특히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3명의 중징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만약 중징계가 결정되면 올 초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 징계로 촉발된 '제2의 CEO 중징계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라임 펀드 판매사 첫 제재 착수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제재 심의는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이뤄졌다.

심의에서 라임 사태 당시 재직한 전·현직 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간 공방이 치열했다. 제재 대상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핵심 쟁점은 내부 통제 부실의 책임에 대한 경영진 제재 여부다. 금감원은 앞서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당 CEO들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제재 근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시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 사태에도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을 중징계했다. 이들은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제2 DLF 중징계 사태 우려


반면,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내부 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회사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다. 증권사 CEO 30여명은 금감원에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가 높다며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제재심 징계대상인 CEO들은 제외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규정 자체가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것인데 책임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CEO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지지는 않고 금융회사 제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모든 책임을 금융사로 돌리는 '꼬리 자르기'는 안된다며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5일에도 2차 제재 심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DLF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3차례 열린 끝에 결론이 났었다.
단, 징계 수위가 결정이 나더라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만약 '직무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해당 CEO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