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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 라임 펀드 판매사 2차 제재심.. CEO 징계 결정 날까

금감원, 오늘 라임 펀드 판매사 2차 제재심.. CEO 징계 결정 날까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5일 오후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마무리 짓지 못했다.

금감원은 앞서 기관 중징계와 함께 증권사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징계 대상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핵심 쟁점은 내부 통제 부실의 책임에 대한 경영진 제재 여부다.

금감원은 제재 근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시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 사태에도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을 중징계했다. 이들은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내부 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회사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다. 증권사 CEO 30여명은 금감원에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가 높다며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제재심 징계대상인 CEO들은 제외됐다.

2차 제재심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추가 심의가 필요할 경우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징계 수위 등을 결론 짓는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